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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7일부터 흡연이 금지되는 공공장소가 확대돼 버스 정류장이나 공공수영장 등지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550불의 즉석벌금이 부과된다.
새 NSW주법에 따르면 어린이 놀이터, 버스 정류장, 철도 플랫폼, 페리 선착창, 택시 승강장, 스포츠 구장 및 관중석, 공공 수영장과 모든 공공건물의 입구(4m 이내)에서 금주부터 흡연이 불법화됐다.
앞으로 2년 6개월 후인 2015년 7월부터는 금연 대상지역이 상업용 옥외 식사구역과 면허업체, 식당, 카페의 보행자 출입구 4m 이내 지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흡연이 계속 허용되는 몇 안 되는 공공장소에는 시드니 스타 카지노의 고액 도박자 룸 등이 포함돼 있다. 줄리안 스키너 보건장관은 흡연 관련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해 강경조치를 취하게 됐다면서 "흡연 관련 질환으로 NSW주에서만 매년 5200명이 죽고 4만4000명이 입원해 연간 비용이 80억불에 달한다"고 밝혔다.
주 보건부는 법규 위반자를 단속하기 위해 자체 직원과 각 카운슬의 순찰요원을 동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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