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떻게 판결이 날 지 주목이 되던 사건이 여성의 승리로 끝났다. 다름이 아닌 출장 중에 성관계를 가지다 부상을 입었을 때 업무 중 부상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재판으로 지난 2007년부터 끌어온 것이다. 이 재판은 지난 2007년에 연방정부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한 여성 공무원이 캔버라에서 지방으로 출장을 간 후 자신의 숙소로 남자친구를 불러들여 저녁식사 후 성관계를 가진 후 발생한 것이다. 왜냐하면 성관계 중 침대 위에 있던 유리 전등이 깨져 여성의 코와 입 등이 심하게 다쳤기 때문이다. 이 여성은 이에 즉각적으로 연방정부 산하의 ‘공무원 산업재해 보상기구’에 치료비 보상을 청구했으나 이 기구는 성관계는 식사와 수면, 그리고 샤워처럼 출장 중 일어나는 일상적인 활동이 아니다라며 이 청구를 기각해 버린다. 이에 불복한 이 여성 공무원은 행정심판위원회에 다시 제소를 하지만 이마저도 같은 이유로 기각되자 이 사건을 연방법원에 제소하게 된다. 이어 5년 동안 이 사건은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진행되어 왔는데 연방법원은 판결문에서 ‘출장을 갔다면 모든 일이 업무의 연장이고, 출장지의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든 카드게임을 하든 상관없다’고 밝히며 이 여성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