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과대상 : 마일리지 항공권을 포함한 모든 유/무상 항공권 3. 면제대상 :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의 유아 (Infant) 4. 발권 적용일 : 2015년 10월 1일 ~ 2015년 10월 31일 (발권일 기준) ※ 편도운임 적용 기준이며, 유가에 따라 유류할증료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 탑승일과 관계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구매 후 탑승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환급하지 않습니다.
원문 : http://flyasiana.com/CW/ko/noticeManage/newsView.do?noticeId=NT_000048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