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E 대한항공 8월 유류할증료 안내



국제선 유류할증료 안내 (2015년 8월 1일 부)

2015.07.17

2015년 8월 1일부(발권일 기준) 적용되는 국제선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를 아래와같이 안내드리오니, 

여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유류할증료

- 한국 출발 국제선 노선별 유류할증료 금액 (편도 운임 기준)


구분
변경 전
(15년 7월)
변경 후
(15년8월)


일본·중국 산둥성
(청도, 지난, 옌타이, 웨이하이 포함)

USD 6

USD 3


중국·동북아
(울란바타르, 타이베이, 블라디보스토크, 이르쿠츠크, 홍콩 포함)

USD 11

USD 5


동남아·괌·코로르(팔라우)

USD 14

USD 6


서남아·CIS

USD 17

USD 7


중동·대양주

USD 30

USD 14


유럽·아프리카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포함)

USD 36

USD 15


미주

USD 37

USD 15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편도 금액임.



2. 시행일 : 2015년 8월 1일 ~ 8월 31일 (발권일 기준)


3. 면제대상
- 국제선 :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유아 승객(만 2세 미만)


4. 할인대상 : 없음


※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 탑승일과 관계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구매 후 탑승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환급하지 않습니다.


※ 한국 출발 여정의 유류할증료는 미국 달러화(USD) 금액을 매주 월요일 외환은행 고시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KRW)로 환산하므로 항공권 발권일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문 : https://kr.koreanair.com/korea/ko/about/news/travel_info/2015_07_1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