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E 대한항공 10월 유류할증료 안내 ※



국제선 유류할증료 안내 (15년 10월 1일 부)


2015.09.17


2015년 10월 1일부(발권일 기준) 적용되는 국제선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여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유류할증료


- 한국 출발 국제선 노선별 유류할증료 금액 (편도 운임 기준)


 

변경 전

(15 9)

변경 후

(15 10)

일본·중국 산둥성
(
청도, 지난, 옌타이, 웨이하이 포함)

부과하지
않음

부과하지
않음

중국·동북아
(
울란바타르, 타이베이, 블라디보스토크, 이르쿠츠크, 홍콩 포함)

동남아·괌·코로르(팔라우)

서남아·CIS

중동·대양주

유럽·아프리카
(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포함)

미주



2. 시행일 : 2015년 10월 1일 ~ 10월 31일 (발권일 기준)

 

3. 면제대상


- 국제선 :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유아 승객(만 2세 미만)

 

4. 할인대상 : 없음


※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 탑승일과 관계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구매 후 탑승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환급하지 않습니다.


※ 한국 출발 여정의 유류할증료는 미국 달러화(USD)로 정해진 금액을 매일 변동되는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KRW)로 환산하므로 항공권 발권일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문 : https://kr.koreanair.com/korea/ko/about/news/travel_info/2015_09_1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