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나항공 8월 유류할증료 ■ 고객님께 안내 말씀 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한국출발 국제선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1. 유류할증료 (단위 : USD)
2. 부과대상 : 마일리지 항공권을 포함한 모든 유/무상 항공권 3. 면제대상 :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의 유아 (Infant) 4. 발권 적용일 : 2015년 8월 1일 ~ 2015년 8월 31일 (발권일 기준) ※ 편도운임 적용 기준이며, 유가에 따라 유류할증료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 탑승일과 관계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구매 후 탑승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환급하지 않습니다.
원문 : http://flyasiana.com/CW/ko/noticeManage/newsView.do?noticeId=NT_000047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