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항공 ■


국제선 유류할증료 안내 (2015년 7월 1일 부)



2015년 7월 1일부(발권일 기준) 적용되는 국제선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를 아래와같이 안내드리오니, 

여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유류할증료


- 한국 출발 국제선 노선별 유류할증료 금액 (편도 운임 기준)


구분
변경 전
(15년 6월)
변경 후
(15년7월)

일본·중국 산둥성
(청도, 지난, 옌타이, 웨이하이 포함)

USD 6

USD 6


중국·동북아
(울란바타르, 타이베이, 블라디보스토크, 이르쿠츠크, 홍콩 포함)

USD 11

USD 11


동남아·괌·코로르(팔라우)

USD 14

USD 14


서남아·CIS

USD 17

USD 17


중동·대양주

USD 30

USD 30


유럽·아프리카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포함)

USD 36

USD 36


미주

USD 37

USD 37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편도 금액임.



2. 시행일 : 2015년 7월 1일 ~ 7월 31일 (발권일 기준)


3. 면제대상
- 국제선 :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유아 승객(만 2세 미만)


4. 할인대상 : 없음


※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 탑승일과 관계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구매 후 탑승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환급하지 않습니다.


※ 한국 출발 여정의 유류할증료는 미국 달러화(USD) 금액을 매주 월요일 외환은행 고시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KRW)로 환산하므로 항공권 발권일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문 : https://kr.koreanair.com/korea/ko/about/news/travel_info/2015_6_1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