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께 안내 말씀 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한국출발 국제선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1. 유류할증료 (단위 : USD)
출발 |
도착 |
현행 |
변경 |
한국 |
일본·중국 산동성 (웨이하이/옌타이/칭다오/지난) |
10 |
3 |
중국·동북아 (홍콩/대만/하바로프스크/사할린 포함) |
17 |
5 |
동남아 (사이판/괌/팔라우 포함) |
22 |
6 |
서남아·중앙아시아 (델리/타슈켄트/알마티 포함) |
26 |
7 |
대양주·중동 |
48 |
14 |
유럽·아프리카 |
56 |
15 |
미주 |
58 |
15 |
2. 부과대상 : 마일리지 항공권을 포함한 모든 유/무상 항공권
3. 면제대상 :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의 유아 (Infant)
4. 발권 적용일 : 2015년 2월 1일 ~ 2015년 2월 28일 (발권일 기준)
※ 편도운임 적용 기준이며, 유가에 따라 유류할증료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 탑승일과 관계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구매 후 탑승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환급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아시아나 항공 http://flyasiana.com/CW/ko/noticeManage/newsView.do?noticeId=NT_00004500 |